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

증축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작성자 이충호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210 첨부파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이후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저당권의 효력이 증축 부분까지 미치는지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1. 기본 원칙 (민법 제358조)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따라서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면, 별도의 추가 담보 설정이 없더라도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증축 부분에도 당연히 미친다.

2. 증축 부분이 '부합'하는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이 없다면 '부합물'로 본다.

 - 효력: 기존 건물의 근저당권 효력이 증축 부분까지 확장된다.

 - 경매 시: 경매 과정에서 증축 부분이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는 증축 부분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한다.

3. 증축 부분이 '독립된 건물'인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정도로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이 있다면 부합물로 보지 않는다.

 - 효력: 이 경우 기존 건물의 근저당권 효력이 증축 부분에는 미치지 않을 수 있다.

 - 주의사항: 만약 증축 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별도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존 근저당권자

   가 이를 담보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