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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되는지?
작성자 이충호 작성일 2026.06.11
조회수 203 첨부파일  

민법상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의 성립과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바로 '점유'이기 때문이다.


1. 원칙: 점유 상실 = 유치권 소멸

민법 제328조에 따라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 즉시 소멸한다.

가령 채무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아 간 경우(침탈)라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치권은 우선 소멸 된다.

2. 예외: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한 회복

점유를 빼앗긴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면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점유를 다시 찾아와야(회복해야) 유치권이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제척기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판례(대판 2011다72189)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나,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갑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불법 침탈이 아닌 자발적 인도인 경우

만약 채무자의 기망(사기)에 속아서 유치권자가 자발적으로 물건을 넘겨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침탈(강제로 빼앗김)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년 내라도 점유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유치권은 영구히 소멸한다.

결론적으로, 점유를 빼앗기면 유치권은 일단 소멸하지만, 1년 이내에 점유물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점유를 물리적으로 다시 찾아오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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