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
|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되는지? | |||
| 작성자 | 이충호 | 작성일 | 2026.06.11 |
|---|---|---|---|
| 조회수 | 203 | 첨부파일 | |
|
민법상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의 성립과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바로 '점유'이기 때문이다. 1. 원칙: 점유 상실 = 유치권 소멸 민법 제328조에 따라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 즉시 소멸한다. 가령 채무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아 간 경우(침탈)라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치권은 우선 소멸 된다. 2. 예외: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한 회복점유를 빼앗긴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면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점유를 다시 찾아와야(회복해야) 유치권이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제척기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3. 불법 침탈이 아닌 자발적 인도인 경우만약 채무자의 기망(사기)에 속아서 유치권자가 자발적으로 물건을 넘겨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침탈(강제로 빼앗김)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년 내라도 점유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유치권은 영구히 소멸한다. 결론적으로, 점유를 빼앗기면 유치권은 일단 소멸하지만, 1년 이내에 점유물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점유를 물리적으로 다시 찾아오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 |
|||
|
리스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