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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대위 목적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물상대위권 행사 | |||
| 작성자 | 이충호 | 작성일 | 2021.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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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51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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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물상대위 목적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물상대위권 행사 【 상황 】 M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A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근저당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A는 이를 B에게 M의 압류 전에 양도하였다. 그러면 M은 이런 상황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 【 문제점 】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목적물에 갈음하는 가치변형물에 대하여 그 지급 인도전에 압류할 것을 요한다(민법 제342조)고 되어 있는데, 본 사례는 M이 압류조치를 하기 전에 B에게 양도를 미리 하였다. 그러면 M으로서는 양도전에 압류를 못했다는 사정으로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지 ? 【 해결 방안 】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춰 보상금수령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의 대항요건이 M의 물상대위가 있기 전에 있 었을지라도, 담보목적물의 그 목적채권이 양수인에게 현실로 지급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자인 M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양수인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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